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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노트는 한국에서 해양 동·식물을 보호하는 세 가지 법·제도 축(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/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/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)과 **국제 협약(CITES)**을 다이버 관점에서 종합합니다. 다이빙 현장에서 만나는 생물 중 상당수가 법적 보호 대상이며, 접촉·채집·반출이 금지됩니다(§6). This note synthesizes Korea's three statutory pillars for marine wildlife protection (MOF Marine Protected Species / Ministry of Environment Endangered Wildlife / Korea Heritage Service Natural Monuments) plus the international CITES framework, from a diver's perspective.
검증 표기 / Verification tags: ✅ verified(정부 1차·다출처 교차) · 🟡 aggregated(집계·대표 예시) · ⚠️ verify needed.
1. 개요 / Overview
한국의 바다 생물 보호는 소관 부처가 다른 세 제도가 겹겹이 작동하는 다중 체계입니다. 한 생물이 동시에 두세 제도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(§5).
- 해양보호생물 (해양수산부) —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해양생태계법) 근거. 현재 91종. ✅
- 멸종위기 야생생물 (환경부) 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야생생물법) 근거. 현재 282종(I급 68 / II급 214), 5년 주기 재지정. ✅
- 천연기념물 (국가유산청) 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등 근거. 점박이물범(제331호) 등 해양 동물·서식지·군락 지정. ✅
- CITES (국제 협약) 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. 한국 1993년 7월 가입, 환경부 총괄. 해마속·바다거북·고래목·해송 등 해양종 다수 등재. ✅
핵심 / Key point: 세 제도는 목적·근거법·소관 부처가 다르므로 한 생물이 여러 제도에 중복 지정될 수 있습니다. 예) 점박이물범 = 천연기념물 + 해양보호생물 + 멸종위기 II급의 3중 보호(§5).
2. 해양보호생물 91종 / Marine Protected Species (MOF, 91 species)
- 근거법: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해양수산부 소관). ✅
- 명칭 변경: 2019-07-01부터 '보호대상해양생물' → **'해양보호생물'**로 변경. ✅
- 현재 지정 규모: 총 91종. ✅ (해양수산부 / 해양환경정보포털 MEIS / 국립생태원 NIE)
- 지정 4기준 / Designation criteria: ① 우리나라 고유종, ②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종, ③ 학술적·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, ④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. ✅
2.1 분류군별 종수 표 / By taxonomic group
| 분류군 Group | 종수 No. | 대표종 Representative species (예시·일부) | 검증 |
|---|---|---|---|
| 포유류 Mammals | 21 | 남방큰돌고래 ml-bottlenose-dolphin, 점박이물범 ml-spotted-seal, 상괭이 ml-finless-porpoise, 귀신고래, 대왕고래, 혹등고래, 향고래 | ✅종수 / 🟡예시 |
| 무척추동물 Invertebrates | 36 | 산호류 다수 — 밤수지맨드라미 ml-bamsuji, 해송류 ml-black-coral, 유착나무돌산호 ml-endangered-coral; 갯게·흰발농게·기수갈고둥 등 갯벌·기수 무척추동물 | ✅종수 / 🟡예시 |
| 조류(바닷새) Birds | 16 | 저어새, 노랑부리백로, 검은머리물떼새, 흰물떼새 등 | ✅종수 / 🟡예시 |
| 해조류·해초류 Algae/Seagrass | 7 | 거머리말, 게바다말, 삼나무말, 새우말, 수거머리말, 왕거머리말, 포기거머리말 | ✅ |
| 어류 Fish | 6 | 가시해마(Hippocampus histrix), 복해마(H. kuda), 점해마(H. trimaculatus) ml-seahorse 외 | ✅종수 / 🟡예시 |
| 파충류 Reptiles | 5 | 바다거북류 ml-sea-turtle — 붉은바다거북, 푸른바다거북, 매부리바다거북, 장수거북, 올리브바다거북(추정 동정) | ✅종수 / 🟡예시 |
| 합계 Total | 91 | ✅ |
종수 합계 검증: 21 + 36 + 16 + 7 + 6 + 5 = 91. ✅ (해양수산부 / MEIS / NIE 일치)
2.2 분류군 메모 / Notes by group
- 포유류 21종 / Mammals (21): 다이빙·연안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**남방큰돌고래(제주)·점박이물범(서해 백령도)·상괭이(서·남해 연안)**가 핵심. 귀신고래·대왕고래·혹등고래·향고래 등 대형 고래목은 회유·드물게 출현. → 접근·접촉 금지, 일정 거리 유지. ✅예시
- 무척추동물 36종 / Invertebrates (36): 다수가 산호류(연산호·해송·돌산호)로, 다이빙에서 직접 만나는 보호종의 대부분이 이 그룹입니다. 제주 연산호 군락(topic-marine-life §3·§4)과 울릉·독도 산호 군락이 대표. → 핀·손·장비 접촉 금지. ✅예시
- 조류 16종 / Birds (16): 갯벌·연안 바닷새. 다이빙 직접 대상은 아니나 서식지(갯벌·무인도) 보호와 연결. 🟡
- 해조류·해초류 7종 / Algae·Seagrass (7): 거머리말(잘피, Zostera marina) 등 잘피류가 중심. 잘피 군락은 해마·치어의 서식처로, 채집·훼손 금지. ✅
- 어류 6종 / Fish (6): **해마류 3종(가시해마·복해마·점해마)**이 확인된 핵심. 나머지 어류의 정확한 종 동정은 ⚠️ verify needed(최신 고시 확인). 남해 거문도 기록 신해마(H. haema)는 국내 해양보호생물 목록엔 없으나 CITES II 대상 → 종 무관 해마 접촉·채집 금지(ml-seahorse). ✅/⚠️
- 파충류 5종 / Reptiles (5): 바다거북류 전 종이 해당. 한국 연안 출현·혼획·좌초가 보고되며, 발견 시 접촉 금지·관계기관 신고. ✅
3.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/ Endangered Wildlife (Ministry of Environment, 282 species)
- 근거법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환경부 소관). ✅
- 현재 규모: 총 282종 — I급 68종 / II급 214종. ✅ (환경부 / 국립생태원 NIE / 국립생물자원관 NIBR)
- 최근 개정: 2022-12-09 공포로 267종 → 282종(+15)으로 확대. 5년 주기 재지정(직전 2017-12-29 267종). ✅
- 신규: 뿔제비갈매기가 I급으로, 홍줄나비 등 18종이 II급으로 신규 지정. 등급 상향(II→I) 8종, 해제 4종. ✅
- 등급 구분: I급 = 자연·인위적 위협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/ II급 =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. ✅
해양종 중복 지정 / Marine overlap: 점박이물범·상괭이 등 해양 포유류가 해양보호생물인 동시에 멸종위기 II급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(§5).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해양·육상·담수를 모두 포괄하므로, 해양종은 해양보호생물과 상당수 겹칩니다. ✅
4. 천연기념물 (해양생물) / Natural Monuments — marine (Korea Heritage Service)
- 근거: 국가유산청(구 문화재청) 지정. 종 자체뿐 아니라 서식지·군락·보호구역도 지정 대상. ✅
- 점박이물범 — 천연기념물 제331호 (지정 1982-11-16). 한국에 서식하는 유일한 물범으로, 서해 백령도 일대가 주요 서식지. ml-spotted-seal ✅ (국가유산포털 official)
- 서식지·군락 지정 (다이빙 연계):
-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— 제442호 (2004-12-13, 면적 90,105,503㎡). 국내 최초 '해양생물 서식지' 천연기념물. 서귀포(범섬·문섬·섶섬·새섬·지귀도)+송악산 해역. ml-soft-coral ✅
- 문섬·범섬 천연보호구역 — 제421호, 독도 천연보호구역 — 제336호, 통영 홍도 — 제335호(괭이갈매기 번식지). ✅
- 상세는 topic-marine-life §3·§4 참조.
5. 다중 보호체계 / Overlapping Protection (worked examples)
한 생물이 여러 제도에 동시 지정되는 것이 한국 해양 보호제도의 특징입니다. 따라서 "어느 한 목록에 없다"가 "보호 대상이 아니다"를 뜻하지 않습니다.
| 종 Species | 해양보호생물 (해수부) | 멸종위기 (환경부) | 천연기념물 (국가유산청) | CITES |
|---|---|---|---|---|
| 점박이물범 ml-spotted-seal | ✅ | ✅ II급 | ✅ 제331호 | (부속서 미해당 — 별도 확인) |
| 상괭이 ml-finless-porpoise | ✅ (2016 지정) | ✅ II급 | — | ✅ 부속서 I |
| 남방큰돌고래 ml-bottlenose-dolphin | ✅ | — | — | ✅ 부속서 II |
| 유착나무돌산호 ml-endangered-coral | ✅ (무척추) | — | (독도 제336호 구역 내) | — |
| 해마류 ml-seahorse | ✅ (어류 3종) | — | — | ✅ 부속서 II(해마속 전체) |
- 점박이물범 = 3중 보호(천연기념물 제331호 + 해양보호생물 + 멸종위기 II급)의 대표 사례. ✅
- 상괭이('웃는 돌고래') = 해양보호생물(2016~) + 멸종위기 II급 + IUCN 취약종(VU) + CITES 부속서 I. ✅
- → 실무 함의: 다이빙·스노클링 중 마주친 해양 포유류·산호·해마·바다거북은 일단 보호종으로 간주하고 접촉·채집·추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6. CITES (국제거래 규제) /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
- 협약: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. 한국 1993년 7월 가입, 국내 총괄 환경부. ✅
- 부속서 구분: 부속서 I(상업적 국제거래 원칙 금지) / 부속서 II(거래 감시·허가 관리) / 부속서 III(개별국 요청 종). ✅
- 다이빙 관련 해양종 매핑 / Dive-relevant marine listings:
- 해마속(Hippocampus spp.) 전체 → 부속서 II (2004 발효). 거문도 기록 신해마(H. haema) 포함. ml-seahorse ✅
- 바다거북류 전 종 → 부속서 I (붉은·푸른·매부리·장수·올리브바다거북). ml-sea-turtle ✅
- 고래목: 상괭이 → 부속서 I ✅, 대형 고래(귀신·대왕·혹등·향고래) 대부분 부속서 I, 남방큰돌고래(Tursiops) → 부속서 II. ✅
- 흑산호(해송류, Antipatharia) → 부속서 II, 일부 돌산호류도 부속서 II. ml-black-coral ✅
- → CITES는 **표본·가공품의 국제 반·출입(기념품 포함)**을 규제합니다. 해마·산호·거북 등껍질 등은 반출 시 허가 없이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. ✅
7. 다이버 수칙 / Diver Code of Conduct
⚠️ 아래는 법적 보호종에 대한 행동수칙입니다. 위반 시 「해양생태계법」·「야생생물법」·CITES 이행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안전·법규 일반은 topic-safety, 환경 인식 다이빙은 topic-diving-health-environment 참조.
- 접촉 금지 / No touch: 산호(연산호·해송·돌산호)·말미잘·해마는 핀킥·손·장비 접촉만으로도 훼손됩니다. 중성부력 유지, 핀킥 거리 확보. ✅
- 채집·반출 금지 / No collection·export: 보호종 및 그 일부(산호 조각, 해마, 거북 등껍질, 조개류)는 채취·소지·반출이 금지. 기념품·표본도 CITES 위반 가능(§6). ✅
- 포유류 거리 유지 / Keep distance: 돌고래·물범·상괭이·고래는 접근·추격·먹이주기 금지. 일정 거리에서 관찰만. ✅
- 채취 금지(어촌계 포함): 어촌계 관할 해역의 수산물 채취도 별도 금지 → topic-safety 참조. ✅
- 발견·좌초 신고: 보호종 좌초·혼획·사체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관계기관(해경·지자체·국립수산과학원 등)에 신고. ✅
- 종 동정 불확실 시: "보호종일 수 있다"를 전제로 행동(precautionary). 추측으로 "보호종 아님"을 단정하지 마십시오. ✅
관련 노트 / Related notes
- 종·서식지: ml-spotted-seal · ml-bottlenose-dolphin · ml-finless-porpoise · ml-sea-turtle · ml-bamsuji · ml-endangered-coral · ml-black-coral · ml-seahorse · ml-soft-coral
- 토픽: topic-marine-life(해양생물·수중환경) · topic-safety(안전·법규·보험) · topic-diving-health-environment(환경·건강 다이빙)
Sources
- url: "https://www.meis.go.kr/mes/marineLife/protection/view1.do" / publisher: 해양환경정보포털(MEIS, 해양수산부) / level: official / accessed: "2026-06-27" / note: "해양보호생물 총 91종 — 포유류 21·무척추동물 36·해조류(해초류 포함) 7·파충류 5·어류 6·조류 16. 지정 4기준"
- url: "https://www.mof.go.kr/doc/ko/selectDoc.do?docSeq=42978&menuSeq=427&bbsSeq=2" / publisher: 해양수산부 / level: official / accessed: "2026-06-27" / note: "해양보호생물 지정현황(부서별 사전공표). 2019-07-01 '보호대상해양생물'→'해양보호생물' 명칭 변경"
- url: "https://www.nie.re.kr/nie/main/contents.do?menuNo=200122" / publisher: 국립생태원(NIE) / level: official / accessed: "2026-06-27" / note: "국가보호종 지정현황 —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91종 분류군별 종수,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계"
- url: "https://www.meis.go.kr/mes/marineLife/protection/view4.do" / publisher: 해양환경정보포털(MEIS) / level: official / accessed: "2026-06-27" / note: "해양보호생물 해조류·해초류 7종(거머리말·게바다말·삼나무말·새우말·수거머리말·왕거머리말·포기거머리말) 등 분류군별 목록"
- url: "https://www.110.go.kr/data/faqView.do?num=62479&curPage=1" / publisher: 정부민원안내콜센터(국민신문고) / level: official / accessed: "2026-06-27" / note: "해양보호생물 정의·지정 근거(해양생태계법)·분류군별 종수 91종 안내"
- url: "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541526" / publisher: 환경부(정책브리핑) / level: official / accessed: "2026-06-27" / note: "멸종위기 야생생물 267→282종 개정(2022-12-09 공포), I급 68·II급 214, 5년 주기, 뿔제비갈매기 I급 신규 등"
- url: "https://www.index.go.kr/unity/potal/main/EachDtlPageDetail.do?idx_cd=1463" / publisher: e-나라지표(국가지표체계) / level: official / accessed: "2026-06-27" / note: "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282종(I급 68·II급 214) 통계"
- url: "https://www.heritage.go.kr/heri/cul/culSelectDetail.do?ccbaCpno=1369903310000" / publisher: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/ level: official / accessed: "2026-06-27" / note: "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 — 1982-11-16 지정. 해양보호생물·멸종위기 II급·천연기념물 3중 보호 서술"
- url: "https://www.mof.go.kr/doc/ko/selectDoc.do?docSeq=30831&menuSeq=971&bbsSeq=10" / publisher: 해양수산부 / level: official / accessed: "2026-06-27" / note: "상괭이 해양보호생물(2016) 지정·보호 보도자료. IUCN 취약종(VU), CITES 부속서 I"
- url: "https://species.nibr.go.kr/cms/viewDirectPost.do?artNo=689" / publisher: 국립생물자원관(NIBR) / level: official / accessed: "2026-06-27" / note: "국제적 멸종위기종(CITES 해당종) 개요 — 부속서 I/II/III 구분, 해마속·바다거북·고래목·해송 등 해양종 등재"
- url: "https://www.law.go.kr/LSW//trtyInfoP.do?mode=4&trtySeq=170&chrClsCd=010202" / publisher: 국가법령정보센터 / level: official / accessed: "2026-06-27" / note: "CITES 협약 본문·부속서 체계. 한국 1993-07 가입, 환경부 총괄"
- (종합·교차) topic-marine-life §3·§4(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, 독도 유착나무돌산호, 해양보호생물 산호·해마 목록) 및 종 노트 ml-seahorse·ml-endangered-coral Sources 참조. level: aggregat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