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이드 · 해양보호
만지지 마세요 —
대부분 보호종입니다
Most of what you'll see is protected.
한국의 바다 생물 보호는 소관 부처가 다른 세 제도가 겹겹이 작동한다 — 해양보호생물(해양수산부)·멸종위기 야생생물(환경부)·천연기념물(국가유산청), 그리고 국제 협약 CITES. 다이빙에서 마주치는 산호·해마·바다거북·해양 포유류 상당수가 법적 보호 대상이며 접촉·채집·반출이 금지된다.
해양보호생물 91종멸종위기 282종천연기념물·CITES
01세 제도 + CITES
목적·근거법·부처가 다른 중첩 체계
한 생물이 두세 제도에 동시 지정되는 경우도 흔하다.
해양보호생물 (해수부)
해양생태계법 근거, 현재 91종.
멸종위기 야생생물 (환경부)
야생생물법 근거, 282종(I급 68/II급 214), 5년 주기.
천연기념물 (국가유산청)
종·서식지·군락·보호구역 지정(점박이물범 제331호 등).
CITES (국제)
한국 1993년 7월 가입 — 해마속·바다거북·고래목·해송 등.
02해양보호생물 91종 · MOF
무척추동물에 산호가 가장 많다
해양생태계법 근거로 2019-07-01부터 ‘해양보호생물’로 명칭이 바뀌었다. 총 91종 — 포유류 21·무척추동물 36(산호 다수)·조류 16·해조/해초 7·어류 6(해마 3종)·파충류 5(바다거북 5종).
- 밤수지맨드라미·해송·유착나무돌산호(산호), 해마 3종, 바다거북 5종, 남방큰돌고래·점박이물범·상괭이(포유)
91
해양보호생물 · 무척추 36(산호 최다)·해마 3종
03멸종위기 282종 · ME
중복 지정이 흔하다
야생생물법 근거로 총 282종 — I급 68 / II급 214. 2022-12-09 공포로 267→282종(+15) 확대, 5년 주기 재지정한다. 점박이물범·상괭이 등 해양종은 해양보호생물인 동시에 멸종위기 II급으로 중복 지정되는 경우가 흔하다.
282
멸종위기 야생생물
68
I급
214
II급
1993
CITES 가입
확인 필요 · 단정 금지
- 종수(91·282)는 공식 집계 기준 — 재지정 주기에 따라 변동.
- 개별 종 지정 현황은 MEIS·NIBR·국가유산청 공식 확인.